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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됐다.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의도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보고·통과가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30일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