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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송치 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어 8일 뒤인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일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하는데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검찰이 김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보석 출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 △소환 시 출석 장소에 출석 등의 조건을 달아 지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 회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하고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