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김은비 기자I 2024.07.04 16:46:46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토론회 개최
전문가 "법인세 3%p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직접환급" 의견도
송언석 "의원들과 논의 후 정부 등과 입법 고민"
최상목 "경제 활동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세제 개편"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당정 역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계 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출때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 오르고 법인세수도 6조 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이탈하고 있는 중국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면 23.1%로 OECD 평균(23.6%)과 유사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득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데 그쳤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 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법인세)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 첨단전략 기술이었다”며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표체계 등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정부에 맡길지 별도로 의원 입법을 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해야…직접환급방식 도입도”

임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혜택이 2024년 예정대로 일몰 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발생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급환급형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기업도 세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폐지된 R&D 준비금 제도 신설 및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신설을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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