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전 은행은 물론 비은행권까지 모두 포함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조치를 6개월 이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기범이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선순위로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에 부풀린 시가 등에 속아 임차로 들어간 경우다.
때문에 사기범이 잠적 등으로 주담대를 갚지 않아 선순위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에 부칠 경우 후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을 요구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