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전기차도 무선충전 가능”…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신중섭 기자I 2021.09.09 16:30:00

상의-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전기차 무선충전 등 혁신사업 10건 승인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등 통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와 함께 공유 전동 킥보드를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무선충전 스테이션’과 먹고 버린 배달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는 대행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전기차 무선충전 도식도(왼쪽)와 전기차 무선충전 도식도(오른쪽)(사진=대한상의)
◇상용 전기차에 국내 최초 ‘무선 충전기술’ 적용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ICT융합, 산업융합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0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현대차)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커버링)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SKC)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안녕, 더바름) △공유주방 서비스(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KT) △지역 케이블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등 10건을 승인했다.

이날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현대자동차(005380)의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는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 송신기를 설치해 차량 주차시 무선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은 85K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국내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기존 유선 완속충전기 대비 충전 고객경험 관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킨 신기술로 전기차 보급확대와 전후방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상용 전기차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다. 올해 4분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기간동안 무선충전인프라의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시장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일회용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출시

일회용 배달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신 분리배출하는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문 앞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배달용기를 수거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활용 규정에 맞게 분리한 뒤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다. 음식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해당 서비스는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했다. 수거·운반업은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마다 2년 정도에 한 번씩 입찰을 받아 4~5군데를 허가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특별·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4.5톤 이상)을 보유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커버링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 가정집의 쓰레기를 대신 분리 배출하는 일종의 도우미 서비스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의위도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성이 커지고, 정확한 분리배출을 통해 일회용기의 재활용률을 증가 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도 기대된다”며 샌드박스를 최종 승인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자율주행 배달로봇 등도 ‘통과’

SKC의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도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후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서비스다. 무선 충전에 사용하는 125KHz 주파수 사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중심주파수, 전계강도 등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인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특수개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하며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심의위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승인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며 “사장 위기에 처했던 혁신기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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