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한국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8월까지였던 반덤핑 관세는 2026년 8월까지 10년간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5년 전인 2016년 8월 한국산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각각 49.5%, 73.7% 반덤핑관세를 매겨 왔다.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면서다.
탄산칼륨은 액정패널로 쓰이는 유리류나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비료나 액체비누 등에도 쓰인다. 한국산 수산화칼륨이 일본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최근들어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 가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손을 잡고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상계관세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치다. 내수품과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어, 반덤핑 관세보다 더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