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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은 전 비서관 본인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연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결론냈다.
전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는 길게는 15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의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는 것이 민정수석실 입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과에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표를 냈다.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 비서관 의혹과 함께 감찰을 지시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의 경우 민정수석실이 감찰결과와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정수석실은 김 마사회장을 비롯해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자료도 임의제출받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김 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검토지시를 한 사실과 특별채용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한 인사 담당 및 다른 직원들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