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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이 2008년에 설정돼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돼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다.
주택연금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가 사망해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도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라며 “미국 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