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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교류협력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사항의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개시 △지자체·민간단체 별도 계정 신설 △공무수행 목적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개시 등이 가능해졌다.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 발효(8.6)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일반 민원인 대상 방북승인확인서 발급을 시행해온 데 이어 이달 17일부터는 방북 이력이 있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목적에 방북 승인 확인서도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지자체의 ‘분권·협치’에 기반한 교류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교류협력의 전자적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