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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시효완료 미납 추징금 2397억원…김도읍 "제도적 장치 필요"

송승현 기자I 2018.10.18 11:23:02

시효완료 안 된 미납 추징금 26조…납부 추징금에 46배 달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범법자들이 범죄행위로 고액의 이익을 얻어도 법의 허점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등 정작 죗값은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집행할 수 없는 범죄수익환수금은 2397억원으로 나타났다. 시효기간이란 어떤 권리를 얻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법률적인 기간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억400만원 △2014년 579억6000만원 △2015년 581억4700만원 △2016년 309억 1500만원 △2017년 256억5000만원 △2018년 8월 23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 8월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료되지 않아 미납된 추징금은 총 26조6626억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징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이 완료된 추징금은 5733억원으로 미납된 추징금의 약 46배에 달한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이 지속해서 발생한 이유는 ‘미납자가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추징금 완료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미납자의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올 8월 현재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총 106명으로 348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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