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 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 참가와 경찰 사이에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집회참가자의 목소리를 경찰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마찰까지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해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집회 참가자 측에서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를 했을 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등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8·15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 현장이 대화 경찰제도 안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