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충남석유의 항고를 각하하고 김주원 씨 외 148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충남석유는 회생채권자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항고는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항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고인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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