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거래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본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 현재 6조원에서 추가로 6조원 규모의 기금을 주식시장에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했다.
주요 연기금이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재무지표보다 운용 역량, 성과 지표 비중을 넓히게끔 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의결권 가이드라인(Stewardship code)’도 제정키로 했다.
68조 5000억원에 달하는 공제회, 사내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을 한데 묶어 한국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 이 자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일 계획이다.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고 중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종목을 선별,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가칭)’도 신설한다. 시가총액,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해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투자자가 배당,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준칙이다.
이 밖에도 은행, 보험사의 주식 투자 한도를 늘리고 미니선물, 초장기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새로운 파생상품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인하,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끝에 대책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현행 거래세 0.3%에서 0.1%포인트만 내려도 1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또 우본 차익거래 비과세 혜택도 다른 나라로부터 내·외국인 간에 비과세 혜택을 차별한다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진 못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식 거래량이 늘어 세수가 확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년에는 세제 당국도 세제 혜택을 주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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