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김성훈 기자]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점 ‘미샤’와의 독점운영 임차권 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서울메트로 내의 미샤 점포가 영업을 계속하게 됐다.
24일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13일 서울메트로와 미샤 운영업체인 에이블씨엔씨가 지하철 역사내 점포 입찰 댓가로 낸 85억7920만원, 임대료 4억7662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라며 에이블씨앤씨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블씨앤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미샤 독점 사업권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2013년 7월까지 사업권을 유지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메트로 측은 에이블씨앤씨가 지하철 역사통로를 무단점유하는 등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에이블씨앤씨는 같은 해 동종업체 입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올해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 갱신 조항을 넣었다는 점은 갱신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에이블씨엔씨도 2015년까지로 임대기간을 예상하고 시설 투자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에이블씨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샤 측이 무단점유 등에 대해 37차례 시정지시와 2번에 걸친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이블씨앤씨 관계자는“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차후 서울메트로의 움직임에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