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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교육세 개편 계획에…“유가증권 손익통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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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09.30 11:28:45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외환·파생상품은 손익 반영…유가증권만 매매익 과세
증권사 국채·채권 거래 위축 시 시장 안정성도 흔들
“세율 인상 땐 불균형 커져…단계적 손익통산 허용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을 예고하면서 현행 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현재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유가증권 거래는 매매익만 반영되고 손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증권사가 자본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손익통산 범위를 유가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자본시장연구원)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0.5%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서 수익 금액엔 이자, 배당금, 수수료뿐 아니라 유가증권 매매익이 포함된다. 문제는 항목별 손익통산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는 순이익 개념으로 과세하지만, 유가증권 거래는 매매익만 반영돼 동일한 거래 구조라도 세 부담이 달라진다. 예컨대 증권사가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100주를 9900원에 팔아 손실을 보고, 100주를 10100원에 팔아 이익을 거둔다면 실제 손익은 ‘0’이지만 매매익 1만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문제는 증권사의 자본시장 역할을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증권사는 주식·채권시장 유동성 공급자이자 시장조성자로서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가격발견 기능을 높인다. 또 대고객 RP(환매조건부채권),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며 채권과 파생상품 매매를 병행한다.

그러나 채권 매매익은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과세표준이 실제 순손익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은행의 통화선도 거래는 외환과 파생상품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장 연구위원은 이러한 불균형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사의 국채 거래가 위축되면 국채시장 유동성이 저하되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를 불러와 국채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차익거래 역시 거래비용 부담이 늘어나 위축될 수 있는데, 이는 시장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0.5%에서 최대 1%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 연구위원은 “세율이 오르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유가증권 부문에서 세 부담 불균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증권사는 순손실에도 매매익만 반영돼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세 곳의 주요 증권사 사례를 비교한 결과, 순이익이 더 많은 회사보다 순손익이 적은 회사의 교육세 부담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그는 급격한 세수 변화를 피하고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유가증권 내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이후 파생상품 등과의 손익통산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자본시장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연구위원은 “수익금액만 반영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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