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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서울 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144호(39.1%), 서울 2만3741호(23.7%),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790만5000㎡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시에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교 기본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캐나다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무부가 나서 외국인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연장했다. 주택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과 일반 외국인 등이며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