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감축 수단의 하나다. 전 세계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판단 아래,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걸 줄이는 방식과 함께 배출한 탄소를 포집해 폐(閉)가스전 등에 저장(CCS)하거나 산업용 등으로 재활용(CCU)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으로 40여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CCUS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 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시행으로 ‘2023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CCUS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 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30 NDC 달성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CUS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