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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장은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다”며 “무엇보다도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교리)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이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한 뒤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