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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사회 전반의 제도 운영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다기다양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임무이다”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5’에는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관련 최근 판례 및 예규의 동향 △HS품목분류표의 제8302호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구매자가 무료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해설 등 국내 제반 세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 세법까지 아우르는 논문들이 실렸다. 이들 논문은 다양한 사안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와 예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판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실무에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평석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가 미치는 과세처분의 범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현물 유상 감자 시 감자법인에게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말기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적용이 통상성 결여로 부인되는지 여부 등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담겼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신간이 나올 때마다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국세청 및 관세청 공무원과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로펌 최대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하여 조세 전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시간 조세소송을 담당한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 및 회계법인·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고객의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드림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