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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과 홈페이지에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당첨 확률은 물론, 게임 홍보 콘텐츠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 골자다.
이번에 적발된 9곳처럼 게임위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1차로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 3차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게임사는 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9곳 중 해외사업자가 더 많다”며 “향후 시정 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체부에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