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같은 대책을 두 번 내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단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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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는 지난 2018년 ‘타다’ 서비스의 등장에 반발해 이를 금지시킨 후 예전처럼 독점구도로 되돌렸는데, 이후 2021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택시 부족으로 승차난이 심각해졌다.
당시 서울시는 승차난의 원인을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이라고 발표했으나, 서울시의 택시면허대수는 7만대가 넘어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서울시의 택시 면허대수 7만1760대 중 일평균 4만1095대만 운행해 평균운행률은 57% 수준이었고, 운행가능택시만 놓고 보면 개인택시는 일평균 4대 중 3대, 법인택시는 2대 중 1대만 운행하고 있었다.
지난 4년간 하루 한 번이라도 운행기록이 있던 차량은 2만7927∼3만161대로 일평균 8000여 대의 택시가 운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들 택시는 대부분 허가 없이 미운행하는 ‘무단휴업’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면허대수 기준으로 택시정책을 수립했는데, 운행대수가 면허대수의 50~60%에 불과하면 택시정책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 판단했다”며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도 택시업계 우려 등을 이유로 당연히 부과해야할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달리 부제 적용을 받지 않아 면허대수 2만2603대가 매일 운행할 수 있는데, 택시사업자가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차량을 말소등록해 등록택시가 2019년 1만9270대에서 2022년 1만5323대로 급감해 면허대수 3대 중 2대만 운행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 11월 서울시는 택시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추신계획’을 수립했는데, 담당자들은 무단휴업 택시 제재기준은 대폭 낮추고 행정처분 대상을 부실 선정했다. 또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했으나,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만 무단휴업으로 간주했고,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유가보조금 자료를 이용해 과소하고 부정확하게 산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업무가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행요청 공문을 택시조합에 발송한 후 의심택시 제재 없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승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는 또다시 무단휴업 제재 등 유사 대책을 수립했으나 이번에도 의심택시 608대를 선별했다가 3대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운행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부제 해제 및 택시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법인택시 차량의 장기 말소등록으로 운행가능택시가 급감했는데도 서울시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택시의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무단휴업 제재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택시 운행 및 면허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