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 부과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D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28만 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43만 3192원)의 3배에 달했다. 두 집 모두 전세 보증금이 4억 2000만원이고 보증 기간 2년, 부채비율(주택담보대출 등) 100% 이하로 대부분의 보증가입 조건이 같았다.
다른 건 집주인의 신용등급뿐이었다. 집주인 신용이 9등급인 401호 세입자에게는 보증료율 ‘0.306%×2’가 적용된 데 비해 집주인 신용이 2등급인 501호 세입자의 경우 0.206%를 적용받았다. 집주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가 천차만별인 셈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보증보험이 오히려 세입자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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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60만 가구다. 보증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씩 나눠 낸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 보다 30% 더 비싸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증료 산출 구조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연동돼 있다. 집주인 신용이 나쁘면 세입자가 부담할 보증료도 늘어나는 것이다. 세입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집주인의 납부 고지서만 보고 보증료를 내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집주인이 먼저 보증료를 낸 뒤, 이 중 25%를 임대료에 더해 세입자에게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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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임차인 보증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임대인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료 산출은 임대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