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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보험은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항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단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느끼기에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