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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며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