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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해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이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행정제재 검토와 관련 “시간 낭비”라며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 전 대위 사건을 서울시 경찰청 국제범죄수대로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