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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7월 김건희 씨는 양(재택) 검사와 패키지 여행을 갔고(최은순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희 체코 대사가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으나 이때는 2003년”이라고 썼다.
이어 “2009년 법무부는 2004년 7월 김건희, 양재택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이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라며 “누가 왜 했는가? 2009년 당시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김씨 등의 출입국기록 삭제·조작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 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 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개명하기 전인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양 전 검사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도 “이름은 ‘양재택’으로 사실 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 조회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