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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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에서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해외 가구 등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