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중 국내 유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해 입국에 대한 통제를 할 계획”이라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국내 사업상 목적이나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경우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한 회피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정 청장은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 변이의 경우 백신에 대한 회피 또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회피가 굉장히 명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음성확인서와 자가격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격리 면제는 사유가 있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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