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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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변호사 측은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자 표정을 찡그린 뒤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6일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