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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글을 본 유통업체 대표 B씨는 대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보냈고, 병원 관계자 C씨도 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를 사겠다며 210만원을 입금했으나 두 사람 모두 A씨로부터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지난 2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체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체포에 앞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마스크 사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