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다"고 속여 2천만원만 받아 챙긴 20대 구속

박순엽 기자I 2020.03.03 13:39:28

경찰, 지난 2일 ''마스크 판매 사기'' 벌인 20대 검거
''마스크 판다'' 글 올린 뒤 2천여만원 받아 챙긴 혐의
경찰 "마스크 이용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병원 관계자 등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마포경찰서는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글을 본 유통업체 대표 B씨는 대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보냈고, 병원 관계자 C씨도 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를 사겠다며 210만원을 입금했으나 두 사람 모두 A씨로부터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지난 2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체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체포에 앞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마스크 사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