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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법원 양승태 전 원장 영장 또 기각(상보)

노희준 기자I 2018.07.25 11:06:14

양 전 대법원장 대법원 고위직 줄줄이 기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추가 영장만 발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새벽 모두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피의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 지난 기각시와 사정변경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검찰은 하지만 “이번 영장 재청구 때에는 범죄혐의 다수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단지 임종헌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해줬다. 이에 검찰은 현재 임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번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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