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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예타권 받은 과기정통부…‘전문·효율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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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04.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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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비중 30~40%→유형 따라 5~10%까지 낮춰
기간도 종전 2~3년에서 6개월…연구자료 온라인 공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권을 갖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평가지표를 대폭 손질했다.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국가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위탁받아 행사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재정사업 도입에 앞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기재부가 예타에서 경제성 등만 지나치게 고려해 과학기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업유형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평가항목 비율도 조정했다. 종전 일괄 30~40%에 달했던 경제성 비중은 기초연구는 5~10%로, 응용개발 및 시설‧장비구축은 10~40%로 조정했다.

2~3년에 소요됐던 예타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바로 예타를 추진하고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예타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타당성 미확보로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 허용한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 공청회 모습 (사진 =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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