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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선택을 오도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보자에 대해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데도 이유미씨는 제보 자료 조작을 주도한데다 이준서 제보자를 숨겨 검증을 막았으며 김인원·김성호씨는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에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에는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고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 있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