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용품 절도를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든 재판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김모(66)씨는 2009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부탁을 받고 군용품인 탄환 300발을 훔쳐 A외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해 12월 이 외부업체 부탁을 받은 김씨는 다른 업체 실험데이터를 도용해 허위로 탄환 실험결과를 작성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장 명의로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해 업체에 전달했다.
전역한 김씨는 이듬해 3월 이 업체 사내이사로 재취업해 약 2년간 9차례에 걸쳐 허위 시험평가서를 바탕으로 공사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방위사업청에 화약류 등 탄환 수입 허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허가를 따내기도 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김씨를 군용물절도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방위사업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김씨가 군용품을 훔쳤으므로 우리가 재판해야 한다”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검찰과 김씨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군사법원은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복 대법관 등 7명은 “김씨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므로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은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면서도 “대신 군용물절도죄가 군형법상 죄인 만큼 보통군사법원이 재판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군사법원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용덕 대법관 등 2명은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간 재판권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대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법원을 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