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후 숙려기간(5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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