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009540)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14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에 관해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인 검토 결과 합법성을 확인했다”면서 “내일 14차 쟁대위 회의를 통해 파업돌입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19일 말했다. 노조 측은 내주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기간 전체 조합원 1만7906명 중 1만313명(57.5%)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1만11명(97.1%)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전 조합원 잔업거부를 통해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다.
노조지도부 및 대의원들은 전날 서울 중구 계동 현대빌딩 사옥에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교섭이 끝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 왔는데 아직도 회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엉터리 같은 임금 인상안과 연봉제 개악으로 노동자를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해 2014년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의 잘못된 연봉제 및 통상임금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측은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전 의원에게 책임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위기의 실상이 구시대적인 노무정책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문어발식 그룹 경영구조에 있으며, 이 모든 책임과 해결은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 3사 노조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도 요구했다.
이에 관해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현행 통상임금 100%+300만원(100%는 회사주식 지급, 통상임금 200만원 미만자는 200만원 기준으로 배정)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월차폐지 철회(가급적 전량 사용 원칙), 미사용 연월차 사용은 현행유지(통상임금의 120%)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및 노조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노사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0년만의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
☞ 현대重노조, 20년만에 상경 투쟁.."정몽준 대주주 나서야"
☞ 현대重 "주식 팔고 사고"..돈脈 수술 '시작'
☞ 현대重, 최길선 회장·권오갑 사장이 자사주 2억씩 매수
☞ 현대重, 최길선 회장·권오갑 사장 장내 주식 매수
☞ 현대重그룹, 자회사 포스코 주식 전량매각..재무개선 '올인'
☞ [포토]현대重, 축구장 4배 컨테이너선 완공
☞ 현대重, 축구장 4배 컨테이너선 완공..'세계 최대'
☞ 권오갑 현대重사장 "아우한테 배우고 오시오"
☞ 현대重, 성과위주 연봉제 도입
☞ '현대重에 얼었다 대우조선에 안도'..조선주 반등 모색
☞ 현대重 노조 7일 부분파업 유보
☞ [포토]파업할 때 하더라도..현대重 노·사 "훈훈하네"
☞ 현대重, 최길선·권오갑 각자 대표이사
☞ 현대重 노조, 31일부터 잔업 거부..'임금' 의견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