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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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집단휴진 당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진료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의사협회는 10일 하루파업 이후 2주간의 시간을 갖고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징검다리 파업’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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