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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외 지정 기관에서 행정 업무 보조 등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내 대학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계층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결정 건수 1504건 중 허위 청구(허위 근로) 건수가 820건으로 52.5%를 차지했다. 이어 △행정 착오에 의한 오지급 669건(44.5%) △대리 근로 15건(1%) 순이다.
환수 금액 별로는 오지급이 2억 9390억원으로 66.8%로 가장 많았고 허위 청구(1억 4144만원, 32.1%), 대리 근로(505만원, 1.15%)가 그 뒤를 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오지급의 경우 학적 변동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대학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면서 발생했다”며 “교육당국이 대학의 장학금 지급 대상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대리 근로에 따른 허위 청구 역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5년간 1억 4650만원이 환수 결정된 만큼 실제 근로 여부가 부실하게 확인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학업과 근로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허위 청구로 새어나감에 따라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지급·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대학·근로 기관과 함께 실제 근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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