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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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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1 10:29:00

전남경찰청, 배달 대행업체 대표 등 2명 구속·15명 입건
광주서 '가해·피해' 역할 분담, 총 21회 범행
경찰 "추가 허위 사고 여죄 집중 추궁"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배달 대행업체 조직망을 악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은 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지역 모 배달 대행업체 대표 A(43)씨와 관리자 B(46)씨를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배달 기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5년간 광주 지역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고의 사고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6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달 기사로 활동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사전 모의·분담했다. 또 실제 피해보다 규모를 부풀려 범죄 저질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광주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가담한 허위 사고와 추가 금융 편취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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