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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희림(037440)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온 기업으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아울러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심리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배당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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