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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말했다”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단호히 대응한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10일 전 의원은 내란 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