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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차단시스템이나 웹 방화벽, DDoS 대응장비 등 기업이 국가·공공기관에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려면 국정원법·전자정부법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정원 지정 기관의 시험을 거쳐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으면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납품이 가능하다.
국정원은 현재 분야별로 6개 기관(TTA·KOIST·KSEL·KTC·KoSyAs·ETRI)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KTR도 추가된 것이다.
KTR은 이번 지정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제품, 안티 바이러스 제품 등에 대한 5년 기한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우수소프트웨어(GS) 시험 인증기관이자 정보보호제품(CC) 인증 평가기관 역할을 해 왔다. 또 국내 시험기관 중 최초로 국제표준 적용 인공지능(AI) SW 품질평가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바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기업들이 좀 더 쉽게 국가·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시험 서비스를 받고, 해당 IT 보안 제품·서비스를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