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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올해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여러가지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다만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처한 위치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