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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다음으로는 수원시 팔달구가 78건, 영통구 14건, 장안구 8건이었으며, 화성시 8건과 용인시에서도 1건이 접수됐다.
정씨 일가가 보유한 물건 다수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집중돼 있으며, 팔달구 인계동에서도 다수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의혹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13일 오후 옛 경기도청사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별법 접수 및 현황과 신청 안내, 경기도의 지원정책, 고소 절차 안내, 경매 절차 진행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현장에는 이번 전세사기 의혹에 휩쓸린 피해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대다수는 2·30대 청년들이었다.
이경선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법 3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에 신청한 사람도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이번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신고는 지난 12일 기준 388건이다. 13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정씨 일가와 관련된 고소장은 모두 115건, 피해액은 16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경찰에 접수된 내용과 별도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가 자체 집계한 피해 세대는 394세대로 이들 세대의 피해금액 합계는 475억8000만 원 규모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세대수가 671세대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8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씨 일가 외 또 다른 임대사업자인 이모씨로 인한 전세피해 사례도 38건, 피해금액은 60여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