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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및 스위스 등과 금융계좌 정보교환으로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한 바 있다. 또 변칙 부동산 거래, 자본거래, 산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등 불합리한 부동산 평가체계를 개편해 국가 과세권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화우는 이 고문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인 최진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도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송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 TS/FAS 본부에서 근무해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를 담당했다.
화우 조세그룹은 전통적인 조세소송이나 조세불복 업무 외에도 세무조사, 국제 과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사 등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조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법분야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해 대법원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연수원 13기)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화우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이 고문은 국세청 주요 요직은 물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조사분야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거쳤다”며 “최 변호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우 조세그룹 세무조사 및 자문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해당분야 고객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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