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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점용료 두고 ‘인천 계양구 Vs 농어촌공사’ 갈등

이종일 기자I 2023.08.09 16:01:52

인천 서부간선수로, 농한기 사용 목적 이견
10월부터 유지용수 공급하려다 ''차질 우려''
계양구 "농한기 유지용수 공급 목적 부합"
농어촌공사 "목적 외 사용, 수천만원 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유지용수를 공급하려는 계양구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갈등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 외 사용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수로 점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계양구는 농업 목적이어서 해당 금액을 모두 낼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계양구가 농한기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려는 서부간선수로 위치도(빨간색 화살표 부근). (자료 = 계양구 제공)
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지난달 완료했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 유지, 악취 방지, 미관 개선 등을 위해 농한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서구간선수로에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수로는 농한기에 공사가 용수 공급을 중단해 수초, 오물 찌꺼기가 썩으며 악취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계양구는 계산천을 흐르는 유지용수를 서부간선수로로 끌어오려고 1.6㎞짜리 관로를 수로 주변에 설치했다. 관로 설치, 산책로 공사 등 친수공간 조성에는 시비 57억원, 구비 34억원 등 전체 91억원을 투입했다.

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소유여서 사용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계양구는 친수공간 사업 착공 전인 2019년부터 농어촌공사측과 수로 사용에 대해 협의했다. 당시 공사측은 농업용수 공급 목적 외로 서운동~용종동 1.6㎞ 구간의 수로와 주변 땅을 사용하려면 연간 1억원의 토지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사는 농한기 수로 사용이 농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양구는 농한기 용수 공급이 농업용수의 수질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농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억원 전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계양구는 농어촌정비법상 수질 개선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가 농어촌용수에 포함된다며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도 보였다.

양측의 의견 충돌로 협의는 2021년 중단됐다. 계양구는 친수공간 조성 완료로 10월부터 서부간선수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려면 농어촌공사와 다시 협의해야 하는데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늦어지면 유지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계양구 관계자는 “서부간선수로 주변 산책길은 5년간 8000만원(연간 1600만원)을 주고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제 수로 점용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공사가 예전에 제시한 기준(연간 1억원)을 고려하면 산책길 점용료를 빼고 연간 8400만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전까지 공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점용료 산정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측은 “용수로의 목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점용료가 달라진다”며 “농한기에 수로를 사용하는 것은 농업용수 공급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점용료는 수로 면적 등을 계산해봐야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법률 자문 결과 농한기 용수 공급이 용수로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점용료 인하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계양구와 공사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게 중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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