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측은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 특수관계인과 함께 총 4.87%의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분율이 급증한 건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로 지난 달 24일 하한가로 추락하는 급락한 직후부터다. 지난 달 28일부터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김 대표와 최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맺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지난 8일까지 11.5%를 취득하고, 추가로 장내에서 2.84%를 매수해 지분율을 14.34%까지 끌어올렸다.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25.26%)과 보유한 지분율과 불과 1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 대표 측은 지분 공시에서 보유 목적에 대해 ‘일반투자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김 대표 측이 특수관계인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하더라도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 법에서는 명의와 상관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선 주식 취득이 자기의 계산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연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자금 출처 등이 동일한 경우 합산 지분율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최씨는 공시된 주소지가 같다. 순수에셋의 경우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자녀가 보유한 회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일단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의 지분 매입은 SG증권 폭락 사태 직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분 공시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김 대표와 최 씨의 지분 매입 당시 투자내역상 매매 주체는 개인이 아닌 ‘투신(기관투자가)’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수 주체가 투신이 아닌 개인으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