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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오명 은행권 "자산관리서비스 전면 허용해달라"

노희준 기자I 2023.05.11 15:13:43

'은행 개혁 TF' 8차 회의..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논의
은행권, ISA 국한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요구
증권사 '반대'...당국 "리스크, 서비스 차별화로 판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손쉬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내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강화 차원에서 종합자산관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일임업’의 전면 허용을 당국에 요구했다. 증권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금융당국은 허용에 따른 리스크와 차별화된 서비스 여부 등을 따져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은행연합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로 미국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다. 또한 비자이익은 주로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 여부였다. 은행권은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허용돼 있는 투자일임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을 말한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이나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commission)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fee)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증권사는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사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업주의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뿐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소형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문제는)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소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을 향해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수수료 중 국민의 금융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계좌유지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무료나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 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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