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육군 측은 사건 초기에 임의로 상황 보고해 추후 정정한 것으로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119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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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B 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보고했다가 이후 보고를 정정했다. 센터는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B 하사를 입건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사고 직후 부대의 응급 대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양구소방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군의관이 A 이병에 대해 긴급 의료조치를 하는 동안 해안119지역대 구급차 등이 출동했으나 군부대의 통제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판쵸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은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면서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구급인력의 부대출입이 통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게 육군 입장이다. 육군은 “사고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안되는 GOP로서 민간경찰 및 소방대원이 야간 및 악기상에서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기 제한돼 군 안내 간부가 양구통일관에서 민간경찰과 소방대원을 만나 함께 사고장소로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면서 “119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민간 검찰 및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의법 및 징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8명은 강요,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경찰에 이첩했다.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군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또 10여 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군 법무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