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별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제도개선부, 저축은행관리부가 하던일은 금융안정기획부에서 도맡아 하게된다.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예보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 여부 등 예금보험제도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성장 등에 따라 복합 금융상품 분석 및 보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